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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화하는 피싱사기,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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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진화하는 피싱사기, 예방이 중요하다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순경 김동화.jpeg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순경 김동화.

 

 

[보령일보][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된 그 빈틈을 노리듯 피싱사기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메신저피싱, 사이버사기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대면접촉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피싱 예방법은 모두가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접해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오는 메신저피싱 등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메신저피싱이란 어떤 방식일까?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도용한 후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로 범죄에 가장 자연스럽게 노출되기가 쉬운 매체이다. 실제 카카오톡 계정인이 전송한 것처럼 동일한 프로필 사진과 이름으로 발신이 되고 그동안 접하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비교적 쉽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딸, 아들이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한다거나 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면 별 의심없이 시키는대로 하게된다. 보이스피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현재 악화된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피해가 아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몇가지 예방법이 있다.

 

 첫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들이 돈을 요구할 경우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계좌송금시 계좌명의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일 경우에는 반드시 송금하면 안된다.

 

 셋째, 인터넷 포털 및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수신자도 피싱범죄에 주의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신자의 명의가 해킹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등 예측하기 쉬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너무 예측하기 쉬운 번호는 지양해야 한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및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그 문자를 클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단 몇 초의 실수가 안타까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방심해선 안된다.

 

 피싱범죄에 대한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고 만일 돈을 이미 입금하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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