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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1.08.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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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 시행에 따른 전 직원 대상 이해 교육 실시

    해양수련원 교육 사진.jpg

     

    [보령일보]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김원규)은 2일 6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인 황선성 총무부장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례를 들어 쉽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행위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다루어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청렴도 측정 연도별 분석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지를 재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규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늘 청렴의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여 충남교육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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