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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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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보령시,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 조치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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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령일보] 보령시는 22일, 상반기 전국 일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시는 읍면동과 보령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분담 구역을 나눠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 등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표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 의식을 환기시키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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