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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기사입력 2019.0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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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보령일보] 보령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임야경영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수실류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 이상 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임야경영체로 등록되면 세금감면, 교육지원,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자격증명 발행 간소화, 관련 교육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체 유형 및 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되고 경영체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개인의 경우 경영주인 농업인이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도장,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용 신청서와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해 공주에 위치한 중부지방산림청(☎850-4055~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산림공원과장은 “지난 4월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시행되면서 많은 임업인과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아져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권장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영체 등록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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