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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의원,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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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성철 의원,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불면증 등 피해 주장

190919 보도사진(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 공군사격장 소음 및 환경오염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JPG
▲ 5분 발언하는 조성철 의원

 

[보령일보] 조성철 의원이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보령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성철 의원은 “공군 방공포사령부 소속 사격장이 1961년부터 주한미군 미사일기지로 설치되어 휴일과 동절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제외한 연 150여 일간 운영되고 있다”며 그로인해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이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환경소음 평가결과 비사격시의 등가소음은 51.0dBA(가중데시벨)인 반면 사격훈련일의 사격훈련시 등가소음은 평균61.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환경소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 ‘가’ 지역의 소음기준인 50dBA보다 높음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소음공해가 청력상실을 포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불면증, 정신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격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환경관리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사망률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29퍼센트 높았고 암 사망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며 생활환경 오염 평가 결과와 국내 규정상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RDX, TNT 화약성분, 그리고 폐탄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군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보령시와 충청남도에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그 후 민관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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