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6.8℃
  • 황사9.9℃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5.1℃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1.5℃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7℃
  • 황사수원9.3℃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7℃
  • 흐림서산9.1℃
  • 맑음울진12.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1.6℃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2.6℃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6.6℃
  • 맑음군산9.8℃
  • 황사대구13.7℃
  • 박무전주10.9℃
  • 황사울산15.0℃
  • 황사창원13.6℃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10.0℃
  • 황사여수15.5℃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8.1℃
  • 황사홍성(예)9.2℃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5℃
  • 맑음9.8℃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0℃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8.9℃
  • 구름조금해남9.1℃
  • 구름조금고흥9.2℃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구름조금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2.3℃
  • 구름조금남해13.9℃
  • 맑음12.1℃
보령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박차... 11~12월 10%인 1억 원 징수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박차... 11~12월 10%인 1억 원 징수 계획

[보령일보]보령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4일 독촉 징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5888건 15억9000만 원에 달해 하반기 특별 관리로 10%인 1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지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다 보니 체납금이 발생하게 되고, 지난 2015년 7월‘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도 남아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