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2℃
  • 비13.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11.7℃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2℃
  • 비인천13.5℃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10.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3℃
  • 흐림상주12.5℃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8℃
  • 흐림전주14.0℃
  • 비울산11.4℃
  • 비창원12.8℃
  • 비광주14.5℃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9℃
  • 비목포14.1℃
  • 흐림여수14.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2℃
  • 흐림16.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4℃
  • 흐림17.3℃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산청12.7℃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7℃
  • 흐림12.9℃
보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 원 이상 개인…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볼 수 있어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8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지방세는 3명, 세외수입 5명 등 8명으로, 체납 규모는 2억3500만 원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