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3.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6.9℃
  • 황사북강릉20.8℃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2.7℃
  • 연무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3.0℃
  • 황사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4.1℃
  • 맑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1℃
  • 황사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1.5℃
  • 황사대구26.3℃
  • 맑음전주24.4℃
  • 황사울산25.0℃
  • 황사창원25.1℃
  • 구름조금광주24.9℃
  • 황사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6℃
  • 황사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2.4℃
  • 황사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9℃
  • 황사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23.9℃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23.4℃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의령군26.7℃
  • 구름조금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8℃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6℃
  • 구름조금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4.4℃
  • 구름조금25.1℃
보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 원 이상 개인…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볼 수 있어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8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지방세는 3명, 세외수입 5명 등 8명으로, 체납 규모는 2억3500만 원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