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보령시의회의원 만장일치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191209 보도사진(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JPG

 

 [보령일보]보령시의회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령시의회가 채택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방세법」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전국에 석탄화력 발전소 60기가 있으며 그 중 보령시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는 보령화력 8기, 신보령 2기 등 총 10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고용창출 및 지방세 기여도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 많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화력은 0.3원/kwh으로 원자력 1원/kwh, 수력 2원/kwh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석탄화력 발전 세율 차별해소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김태흠의원 2016.7.18. 어기구의원 2016.8.26. 정유섭의원 2016.8.26. 등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8.1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4차에서 세율 인상 시기를 2019.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가 세율 인상 폭을 합의 제출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본 기간까지 미제출 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권으로 세율인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국회운영 일정 차질 등으로 2019.11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가 어려워져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 3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9년 12월 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