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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소지자 1월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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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소지자 1월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보령일보]보령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8934건에 6억3000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읍면지역 9000원, 동지역 1만5000원)이 가장 많은 1만1883건에 1억3992만 원,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와 허가, 인가 등 각종면허를 받은 사람(법인포함)에게 과세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시는 납부고지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달할 계획이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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