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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 없이 도움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와 직접신고 방법을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시는 5월 중 모두채움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 운영 및 원클릭 서비스 등 세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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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배제논란 또 일으킨 윤석열…곧 있을 충남 방문에서는?[보령일보]전국 10곳의 시·도 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언론사 취재 불허 문제와 관련, 당선인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시·도 기자협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취임에 앞서 지방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 당선인이 정작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순 대구·경북에 이어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선인에 대한 취재는 인수위 출입기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인수위 측은 당선인의 경호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지역 언론의 취재를 불허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신분이었던 대선 당시에도 그랬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윤 당선인이 천안을 방문했을 당시, 본지를 비롯한 천안지역 언론인들은 당시 후보자 측이 지역 언론의 취재를 배제하는 자세를 취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3월 초 있었던 집중유세 현장에선 미리 현장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내쫓는 상황까지 일어났고, 결국 지역 기자들은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후보자 전담 중앙언론 기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취재현장에 합류해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본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 관계자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재발방지 또한 약속했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충남 방문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에서 또 다시 지역 매체를 배제할 것이라는 추측은 하기 어렵지만, 타 지역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선거 당시에도 충남에 방문한다는 내용을 이틀 전에야 통보받은 적이 있어, 현재도 당선인의 충남, 천안 방문 일정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기자는 “지난 두 번의 방문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기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줘 혹시나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칭하며 충청권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 언론들을 어떻게 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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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보령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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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보령일보]보령시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까지 학부모 3명과 보건·보육전문가 3명 등 총 6명의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요원들은 학부모와 전문가가 2인 1조가 되어 오는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에 대해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 간호사, 의사 등이다. 단,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보령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pbm2000@korea.kr)을 통해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http://www.brcn.go.kr)‘고시/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041-930-3629)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어린이집의 실 수요자인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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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건강 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1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가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분야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보령시민으로 근무지가 보령인 직장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수축기혈압은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은 85mmHg 이상,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이다. 허리둘레는 남자 90cm·여자 85cm 이상이며,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지수는 남자 40mg/dL·여자 50mg/dL 미만이다. 혈압, 공복혈당 등 5가지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검사예약이 가능하며, 시는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930-59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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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위험천만’ 자동차경주 벌인 일당, 경찰에 덜미…검찰 송치[보령일보] 충청남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927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경주(롤링 레이싱)을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 시속 70km 보다 50km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해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사 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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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 해빙기 주요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서[보령일보]김동일 보령시장이 7일부터 2일간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에 맞춰 관내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변형 및 균열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별 방역대책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김 시장은 첫날인 7일 시청사 민원동 건립공사와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주우회도로 건설공사,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천고길~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장 7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시청사 민원동 건립공사는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착공해 지상 3층 연면적 4023.32㎡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과 굴착부분(터파기)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등도 점검했다. 이어 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절·성토 사면 붕괴, 지반 침하, 옹벽 구조물 전도 예방 대책 등을 강조하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신호수 배치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어 8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센터, 상생협력상가), 보령 공공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스카이바이크,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8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 및 대형시설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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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보령일보]보령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82대 등 모두 160대로 31억7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사업량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승용차의 30%와 화물차의 20%는 법인·기관에게, 승용차의 10%는 택시에 보급하며, 화물차의 10%는 중소기업 생산차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683만 원으로 유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관내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하거나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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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서[보령일보]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억2300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 및 펜스와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농가당 설치비의 60%인 최대 300만 원이다. 관내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는 7월 29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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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서 한 달 살아볼까?”…오는 24일까지 ‘봄시즌’참가자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2022년 보령 방문의 해를 맞아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보령에서 한달살기(보령100SCENE)’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며, 계절별로 최대 5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봄시즌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보령에 관심있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여행 기록을 홍보할 수 있는 타시군구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참가신청서, 여행 및 홍보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보령시청 관광과에 팩스(041-930-6559) 또는 이메일(cnutmddu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여행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일정으로 팀별 최대 4명까지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게는 실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숙박비는 1팀당 1박에 최대 5만 원, 체험비는 1인당 1일에 최대 1만 원씩 지원한다. 식비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1인당 1일에 2만 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30일 체류 시 숙박비는 1팀당 최대 150만 원, 식비 및 체험비는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팀은 3월부터 5월까지 보령을 여행하며 개인별 1가지 이상 홍보채널을 선택해 SNS는 1일 2건 이상 업로드, 유튜브는 3분 이상으로 10박 이하는 1건, 20박 이하는 2건, 30박 이하는 3건 이상 업로드해야 한다. 스토리형 블로그는 10박 이하 2건, 20박 이하 4건, 30박 이하 6건 이상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홍보 실적에 따라 상위 5팀을 별도 선정해 보령사랑상품권을 체류기간 1일당 1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내달 2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관광과(041-930-6565)로 문의하면 된다. 김계환 관광과장은 “보령방문의해를 맞아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이번 봄에는 보령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