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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보령일보] 보령시는 최근 수입산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A형 간염 환자 발생건수는 전국 5,510명으로 전년 1,284명 보다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A형간염은 A형간염환자의 분변으로부터 오염된 손 ․ 물 ․ 음식 등으로 사람의 입을 거치거나 주사기, 성 접촉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5~50일(평균 28일) 이후 증상이 발생된다. 특히, 긴 잠복기 때문에 감염원 파악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과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각종 회의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올바른 손씻기, 음식 완전히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나섰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A형간염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성인은 병원을 방문해 유료로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경훈 보건행정과장은 “A형간염은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백신 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 젊은 층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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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내면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보령일보] 보령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24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510명에게 주차권 사용지역과 농협 등 금융기관 금리 혜택, 시 관광지 이용요금 할인 등 안내문과 함께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완납한 사람으로 개인이 390명, 법인이 120명 등 모두 510명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모범납세자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5월에는 주차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주차권은 모범납세자에게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 권으로 제작하여 20매씩이 지원되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요금으로 주차권을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분실 시에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올해 11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모범납세자가 사용한 주차권을 매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회수하고 주차권 대금을 신청 받아 정산할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매년 충남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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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