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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보령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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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보령일보]보령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매월 급여액이 57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60만317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다음달(4월·7월·10월·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041-930-3616) 또는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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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대상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오는 29일까지 총 40명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정보 제공 및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해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2023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최근 5년 이내 보령시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선진농업 현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다.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정착설계, 농업 생활 법률, 귀농 우수사례 현장 견학 등으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귀농 우수사례 농장 방문 시 귀농·귀촌 유의점, 영농기록과 목표설정, 문제해결 및 농업기술센터 활용 등과 같은 노하우를 전수해 신규농업인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교육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만세OK 귀농학교, 농업인대학, 강소농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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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보령일보]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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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출산 준비 교실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올해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성장 발달을 위한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한다. 출산 준비 교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회차별 15명씩 3월, 6월, 9월, 11월에 연 4회 실시하며, 1회차는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이번 1회차 신청은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선착순이다. 참여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이며, 신청은 교육 시작일 15일 전부터 전화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임신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 수유법, 신생아 & 산후 관리법, 초보 엄마를 위한 아기 울음 구별법, 아기 달래기 방법, 엄마표 우리 아기 애착 인형 만들기 등이다. 또한 임신부에게 꼭 필요한 구강 건강 관리법, 산후우울증 예방법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안내와 미소·친절·청결·칭찬 결의대회도 임신부들과 함께 추진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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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마트농업 중심 대전환 시동[보령일보]보령시가 청년농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전환을 위한 청년희망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의 창농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농촌의 인구소멸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신청 하거나 선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유형별 희망 스마트팜 신축에 4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받는 보조금의 10% 농가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1-930-7674)에 접수하면 된다. 김선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ICT 융복합 농업생산 기반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집중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교육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에 총 13억2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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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개편, 민원동 신축,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 서류와 절차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업무 소관 부서의 검토 및 심사 후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는 제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13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 편익을 증진시켰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과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 및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마일리지제, 민원 단축률 점검 등 포상과 독려, 경각심 고취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 보령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및 발굴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도 시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누구보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감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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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섬 지역 여객선 이용객 운임비 할인[보령일보]보령시가 올해부터 명절 기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명절 기간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관내 섬 지역 운항 여객선을 타는 모든 이용자이며,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섬 주민은 기지원 대상으로 제외이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운항 중인 항로는 원산도 선촌·효자도를 경유하는 대천-선촌 항로, 삽시도·장고도·고대도를 경유하는 대천-장고도 항로, 호도·녹도·외연도를 경유하는 대천-외연도 항로가 있으며, 할인 폭은 1100원부터 4000원까지다. 이번 운임지원사업은 귀성객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해 섬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할인하여 명절 기간 할증되는 교통비 부담을 덜고 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추후 여객선 운임 지원 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가 첫 운임비 지원 사업인 만큼 보령시 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대천-선촌 항로와 대천-장고도 항로는 동절기 주말 기준 하루 3회 운항하며 각각 왕복 약 1시간,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또한 대천-외연도 항로는 동절기 기준 하루 1회 운항하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섬 관광에 도움이 될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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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보령일보]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먼저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4개 분야 16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명절 성수품목의 매점매석·담합행위를 집중 감시,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점검, 설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관리를 한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설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조사를 실시하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통시장 이용 권장 및 홍보를 위해 1월 한 달간 전통시장 내에서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10%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 약 3700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령사랑상품권을 5% 할인 판매를 추진하며, 상품권은 관내 40개 금융기관 및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물가안정정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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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16개 품목으로 ▲곡물 ▲축산물 ▲버섯 ▲과일 ▲채소 ▲해산물 ▲건어물 ▲전통주 ▲수산 가공품 ▲꿀 ▲한과 ▲유지류 ▲아로니아 가공품 ▲머드제품 ▲공예품 ▲상품권류 등이다. 신청 규모는 신청자별로 두 가지 품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제품은 최대 단일제품 2종과 세트(꾸러미) 제품 1종 이내이다. 공모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보령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보령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에 회의를 열고 ▲답례품 안정적 공급 여부 ▲업무수행 능력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