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충남 15개 경찰서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설치...'코로나19' 예방 차원[보령일보]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 민원실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가림막은 가로 120cm, 세로 80cm 크기의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서류를 주고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림막 하단부에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민원인 방문으로 민원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포토뉴스] 보령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청사 구내식당 비대면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일을 시작으로 청사 구내식당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앞자리에 마주않아 식사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식사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지난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전개해오고 있다
-
시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시청사를 비롯한 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 및 웅천역 등 4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카메라 앞을 지나는 사람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적색 표시로 발열자를 알려주고, 발열 확인 시 시 근무자가 체온계로 재측정한 후 기존 온도를 넘길 경우 유행지역 방문 및 증상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선별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첫 차 배차 시간부터 막 차 배차 시간까지 5개소에 1일 34명의 공무원들을 배치해 상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예방행동수칙 홍보, 방역활동 강화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3일부터는 청소역에도 열화상카메라 1대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유증상자의 빠른 선별과 이를 통한 청정 보령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0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수술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및 노인개안수술 지원, 충청남도의 의료원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은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퇴행성관절염 환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검사비 및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노인개안수술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 수술이 해당되며,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와 1인당 수술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충청남도 의료원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직장 4만9810원, 지역 1만4964원)가 대상이며, 대상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질환으로는 척추,어깨,인공관절,전립선,심혈관중재술 등으로 지난해에는 검진 21건, 수술 8건을 지원했으며, 천안 ․ 공주 ․ 서산 ․ 홍성 등 충청남도 내 4개 의료원에서 수술 받을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지원 분야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930-595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시행...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보령일보]보령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 제과·제빵 등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종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자활성공수당으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930-3367)로 문의하면 된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진자없는 청정보령, 감염취약시설 특별방역소독 실시[보령일보]보령시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소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이미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6일부터 보령아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340개소에 해당하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토록 소독약품을 배부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대천항 수산시장과 대천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웅천전통시장 등지에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식품영업 신고, 등록, 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를 영업 후 1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유예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지위승계자, 기존 영업자 중 건강진단 검진일 도래자이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인과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보령시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
아동 치아우식증 예방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보령일보]보령시보건소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질환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지역 아동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64.8%로 전국 65.6% 대비 10.2%가 높은 수치로 우식 발생 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용액양치 등의 구강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대천․명천․한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정심학교 등 4개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해 건강의 기초가 되는 성장기 아동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 및 불소용액 양치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구강보건실에 설치된 치과장비를 활용해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면 세정술, 스케일링 등의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초기 우식증 치료, 유치 발치 등 초기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지체장애 학생들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및 치과의료 접근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아동들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스스로 바른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6229톤 규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친환경 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토양개랭제 공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은 주포 ․ 주교 ․ 오천 ․ 천북 ․ 청소 ․ 청라 등 6개 지역으로 모두 11억 원을 투입해 살포면적 3318ha에 규산 4879톤, 석회 1350톤을 공급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논토양의 경우 유효규산함량을 157ppm, 밭토양은 PH 6.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토량개량제 살포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제때에 살포하지 못하고 마을 공터나 농지주면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농협과 함께 공동살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부 해결될 것”이라며,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완료해 농가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례 개정으로 취약시간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근거 마련[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 재구성과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임완식 (사)대천관광협회장 등 6명이 재위촉, 류붕석 한국외식업보령시지부장이 신규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오는 2022년 2월 25일까지 2년 간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방안과 일몰 이후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금지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비 개장기간에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해수욕을 하거나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시는 이날 의견수렴과 3월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보령시의회에 심의 안건에 부의하고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령시는 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1일 대천해수욕장 6명, 무창포는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보령시, 코로나19 관련 체육 ․ 문화 ․ 관광시설 임시휴관[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가 지난 23일 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 관광시설 대부분을 임시 휴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재가사회복지시설, 보령머드박물관과 보령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또한 같은 날부터 시청 청사와 보령시의회 청사 등 현관문과 민원실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전면 통제하고, 3월 초부터는 출입이 가능한 구역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만일에 있을 상황도 대비하고 나섰다. 아울러 25일부터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축구, 야구 등 체육 종목별 운동장 ▲보령석탄박물관과 보령문화의전당, 웅천돌문화공원 등 문화시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성주산휴양림 및 무궁화수목원 등 관광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임시 휴관키로 했다. 그리고 3월 2일 예정돼 있던 직원모임도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및 기능취미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내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는 주정차단속을 현행 40분에서 120분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일반진료 및 금연 처방,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치과 및 한방진료,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보령시는 27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