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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어려움 현장에서 듣는다'[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확인 ・ 해결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업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장 확인 대상 기업은 모두 115개 기업으로 정낙춘 부시장과 경제도시국장, 기업파트너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해당 기업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일정을 맞춰 현장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현재 운영상황 및 이후 운영 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날인 지난 28일에는 정낙춘 부시장이 영흥철강(주)과 한국후꼬꾸(주), 코리아 휠(주) 등 5개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생산라인 가동 현황과 수출 및 내수 판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기업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지원,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안내했다. 앞으로 시는 시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교류역할을 해온 기업파트너 운영을 통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원치 않거나 축소 가동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선으로 운영 및 피해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정낙춘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의 직격 피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이라며, “시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토록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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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시 단위 1위 달성[보령일보]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목표액 대비 159%의 징수율을 달성해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8억5600만 원으로 이는 징수목표액 17억9970만 원 보다 10억5630만 원을 더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고액체납 건은 물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보령시가 지방세입을 증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체납된 각종 제재부과금 등을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는 올해에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128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어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과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등 그 밖의 조세외의 금전으로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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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밭작물 가뭄 및 폭염 피해 예방사업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밭작물의 선제적 가뭄 또는 폭염 대책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밭작물 가뭄 및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원내용은 물탱크, 관수 호스, 스프링클러, 양수펌프 등 관수시설이며, 지원액은 관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로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고령·영세농 중심의 밭작물 재배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접수된 농가 중 농가 의지와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가뭄 및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예방사업은 밭 기반 정비가 미흡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의 관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투자로 효율적인 농업 용수 공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예방사업 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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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업훈련과정이 중단된 훈련생 등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지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로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및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교육・여가・운송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이면서 객관적으로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직업 훈련 중단 권고일인 2월 26일 이후 훈련과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고, 훈련생의 경우 1인당 월 12만 원, 최대 2개월분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 보령문학관에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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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보령일보]보령시는 오는 20일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사랑상품권이 지난해 첫 발행 이후 113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되면서 지역화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지역 내 법인택시 4개사와 개인택시 등 307대 모두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가 솔선하여 지역화폐로 요금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보령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다변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선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보령시지부장을 비롯한 4개 법인 대표는 “택시 요금결제를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가능토록 하면서 지역화폐의 폭넓은 사용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지역 내 소비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택시의 경우 각각 가맹점을 개설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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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보령일보]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만 여겨왔던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많은 지역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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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 시행[보령일보]보령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지서 발행을 위한 제작비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시민들에게는 납기 내 적기 안내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지서 발행 및 우송의 경우 1건 당 450원이 소요되는데, 문자 서비스로 시행할 경우 1건 당 50원에 불과해 최대 9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보령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는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www.brcn.go.kr/waterpay)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고지서 발행 시기인 익월 10일 경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4월의 경우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 10일 경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명섭 수도과장은 “매월 2만1000건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행으로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최소 5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7월부터는 현행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수도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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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앱 활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도모[보령일보]보령시는 9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서정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김일환 중앙시장 상인회장, 이경순 한내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 및 교육기관과 기업이 손을 맞잡고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보령 전통시장의 고객 다양화 판매전략 전환을 위해 3900여 만 원을 들여 보령전통시장 앱을 개발했고,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협약에 따라 보령시와 보령교육지원청, 한국중부발전은 소속직원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장려하고 보령전통시장 장보기 앱의 가입과 물품구매 등 이용을 활성화하며, 중앙시장 및 한내시장은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미소와 친절까지 더해져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고충과 경제적인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도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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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당초 11월로 지급예정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오는 5~6월로 앞당겨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1만264명으로 5~6월 경 46억 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여부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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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오는 24일까지[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 ․ 휴직한 근로자(월 10일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주의 다음 주까지 1차로 현금 50만 원, 2차로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약 8000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