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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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선 노선안 최종 확정!‥총 사업비 2조2494억 원 예상[보령일보] 보령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산업문화철도(이하 보령선)의 노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세종・충남 5개 시군 외에도 충북선과 태백선, 영동선과 연결된 11개 시군을 더해 모두 16개 시군으로 확대 구성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보령시는 22일 오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정원춘 부시장 등 관계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과 동해기술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사업 대상지 교통량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현황조사, 관련 계획 및 노선 대안 검토, 열차운영계획 분석, 수송수요 추정 및 사업비 산출을 거쳐 최적의 노선안을 제시해 해당 시군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보령선은 보령에서 출발해 부여와 청양, 공주, 세종을 거쳐 조치원까지 총 연장 100.7km의 단선전철로, 총 사업비는 2조24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령선은 기존의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태백선, 동해선과 연결돼 동서횡단철도를 완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의 논산과 계룡 등 백제 문화권,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해양관광도시에 이르기까지 충남 모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 관광까지 아우를 대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원춘 부시장은 “보령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올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완료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절실함과 주민의 염원을 담아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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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도 등 8개 도서지역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보령일보] 보령시는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오는 6월 말까지 도서지역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도서 방문객이 많은 외연도 등 8개 도서이며, 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시는 조사 후 자진처리 예고와 견인, 통고처분, 공시송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미이행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섬 지역 특성상 무단 방치 차량의 수시 확인이 쉽지 않고, 여름 성수기 피서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을 예상해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쾌적한 도서 미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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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0명 모집[보령일보] 보령시는 오는 28일까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0명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환경정화, 방과후 공부방 아동급식 도우미, 물가조사 모니터링, 녹지공간 및 둘레길 정비 등 44개 사업이다. 근로 조건은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1일 8시간 이내, 주 2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40시간이며, 급여는 시간당 8350원으로 근무일에 한해 부대비 5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참가 자격은 보령시민 중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받는다. 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접수일 기준 2단계 연속 참여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사람,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대상자 확정 후 6월 21일까지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령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930-3727)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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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정책 반영하기 위한 자리 마련[보령일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의 의견을 아동친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령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령시 시민참여조사(이하 원탁토론회) 행사에 참여할 아동과 시민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원탁토론회 참여 대상은 초·중·고 각 32명씩 96명의 아동과 학부모 및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각 12명 등 모두 120명이다. 시가 주최하고 ㈜모티브앤, (사)국제아동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웨스토피아 동백홀에서 열리며, 아동친화도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등의 기초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제와 아동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원탁에 나눠 배석하여 수렴하는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우편(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전자우편(bory6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접수 후 선정된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930-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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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양성평등상 후보자 모집‥오는 6월 3일까지[보령일보] 보령시는 오는 6월 3일까지 제17회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접수 받는다. 공모분야는 지역사회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과 양성평등 정착에 기여한‘사회발전 부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나눔 실천 부문’,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가정을 이끄는‘건강가정 부문’ 등 3개 부문이다. 후보자격은 보령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읍면동 및 각 기관・단체장,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추천서와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등 공적 증빙자료를 전자 우편(power2608@korea.kr)으로 송부하거나 시 사회복지과(보령시 성주산로 77)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6월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는 오는 7월 5일 열릴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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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어류 감소시키는 배스...붕어, 민물새우 등 큰 피해[보령일보] 보령시는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과 함께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펼쳤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보령호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퇴치활동은 배스와 블루길 등이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 일대에 서식하여 국내 토종어류를 감소시키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계 교란어종은 과거 1990년대 식용을 위해 수입됐으나 양식과정에서 일반 하천 등에 유입되어 붕어를 비롯한 쏘가리 치어, 민물새우 등이 서식하는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퇴치활동은 산란철에 맞춰 전문 잠수부를 투입하여 어창을 이용한 암컷 위주로 선별해 약 6톤을 포획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생태계 교란어종 및 교란식물 퇴치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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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범죄예방 효과 높여[보령일보] 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는 경찰서 112상황실과 마을방송을 연결해 직접 주민들에게 경찰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마을퍼짐이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온마을 퍼지미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마을회관의 송신엠프와 외부확성기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 방송청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절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방법 및 맞춤별 치안소식을 전파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높히며 또한 관내 실종사건 발생시 제보 협조 등 주민들이 치안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는 보령시와 협업을 통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경찰서 112상황실에 구축하여 총 315개 마을 중 221개의 마을에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윤교 보령경찰서장은 “전파력이 좋은 온마을 퍼지미를 통해 경찰관련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가는 안전한 보령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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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석재단지, 20년간 주민 숙원 해결...문화의 미 넘치는 석재단지로 탈바꿈[보령일보] 지난 20년 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웅천석재단지 인도 등 불법적치물이 1년 만에 모두 철거 완료돼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됐다. 보령시는 지난 20년 간 문제됐던 웅천석재단지 인도 등 불법적치물 숙원이 1년 만에 해결되며 쾌적한 경관 조성은 물론, 문화의 미가 넘치는 석재단지로 탈바꿈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조성된 웅천석재농공단지의 일부 입주업체들이 석재 가공 후 어느새 부터 잔여 부산물을 인도 등에 적치하여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시와 입주 기업이 팔을 걷어 부치고 철거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7일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해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됐다. 앞서 시는 불법적치물로 지속되는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3월 입주기업에 환경정화 협조와 촉구, 적치물 자진철거 계도를 거쳐 철거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명령을 추진했으며, 폐업 등 소유확인이 불가능한 적치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에 시는 불법적치물 완료 후 지난 10일 오전 웅천석재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김동일 시장과 입주 업체 임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 협의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철거지역 시찰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석재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웅천석재단지는 웅천읍 대창리 일원 14만9968㎡의 면적에 석재가공업 및 관련업종 등 19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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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올해 2억9000만원 투입[보령일보] 보령시가 올해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증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8호와 9호 전달식을 가졌다.이번에 전달한 장애인 콜택시는 국비 4200만원 등 8400만 원을 확보해 구입한 올뉴카니발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콜택시 1대를 운영했으며, 이후 2014년 1대, 2015년 1대, 2016년 4대에 이어 올해 2대를 증차해 모두 9대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원액은 2억9000만원이다. 특히, 2014년에는 2대 운영 시 이용자 수가 4000명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 증차 후 지난해에는 1만4000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 2대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연말까지 1만700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교통약자 이통편의 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보령시는 법정대수 9대를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1~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 불편을 겪는 장애인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선진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실시간 콜 방식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2km 기본요금 기준 1000원으로 160m마다 60원이 추가되며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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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튜닝 등 불법 차량 5월 한달간 특별단속[보령일보]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튜닝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5월 한 달을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시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알선한 공업사 등에서의 불법개조,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민원 대응 및 무단방치 차량 이동을 위한 소유자 파악 및 강제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신고요령,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는 각 마을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처리를 계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