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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선도할 보령형 스마트팜, 성과 가시화 기대[보령일보] 보령시는 19일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컨설팅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억여원을 활용해 시설원예농가 1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 농업기술센터와 민간 전문가들 등 모두 4명이 참석하여, 딸기·방울토마토·시설포도 등 17개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컨설팅 교육을 했다. 이번 2차 교육에서는 농가별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해 1차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적정 스마트팜 제어시설 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시는 코리아휠(주)와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에 트롤리 컨베이어 순환 재배시스템을 설치해 재배안정성과 보급가능성을 검증 후 시범운영 후 농업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령지역 특화작목 및 재배시설의 유형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여 집중화된 스마트 작목 육성을 추진 중으로, 특화 재배단지를 조성해 빅데이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은 "농업 전반의 스마트팜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화 모델 도출을 통한 미래농업 가능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보령형 그린 뉴딜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과 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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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펼쳐[보령일보]보령시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연중 펼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자는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로서 18일부터 모두 2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6천 원 포함) 친환경농산물을 1년간 제공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국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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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젊은 농업 인력의 미래 성장 지원과 농업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창업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대상자이다. 또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로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농업 경력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의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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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 정보화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비대면 화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연간 48기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지난 11일 엑셀교육을 시작으로 비대면 교육진행이 어려운 컴퓨터 기초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강좌를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중이다. 수강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정보화교육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41-930-3181)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보령문화예술회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정원 1/2로 축소해 과정별 12명으로 운영하며, 교육비와 교제비는 무료이다.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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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보령일보]보령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보령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 지원사업이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농업 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대상자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보령시 관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재촌농업인으로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사업 접수는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 개최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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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수도시설 동파 신고 49건 접수 신속 처리[보령일보]보령시가 지난 13일까지 한파로 인한 급배수관 등 수도시설 동파 신고를 총 49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급수배관 동파 신고 34건, 계량기 동파 신고 15건이 발생하여 계량기 교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파 신고는 한파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파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팀(44명)을 가동하고, 정수장・배수지 등 수도시설물 63개소에 대한 한파 대비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동파 방지를 위한 동파 방지팩을 수용가에 배부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수도 계량기함 보온 강화와 동파 발생 시 응급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오고 있다. 최인묵 수도과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 한파 대비 비상대책팀을 연장 운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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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버스기사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 대비 대응계획 마련[보령일보]보령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한 자체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14일에는 실제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노선별로 버스에 탑승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사전 예행연습도 가졌다. 시는 최근 인근 시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영에 혼란을 겪은 사례가 있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령시의 경우 시내버스 52대가 124개 노선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세버스기사, 퇴직 버스기사 등 대체 인력과 운행지원 공무원 104명을 긴급 투입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실전을 가정한 예행연습에서는 직원들이 버스에 탑승한 채 노선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천북, 미산 등 농촌 마을까지 세밀하게 버스노선을 파악하는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와함께 버스 이용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과 고객에 대한 친절도, 운행 시간 및 속도 준수 여부, 차내 청결상태 등도 점검하여 향후 운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내버스는 대부분 노인 및 학생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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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 모집[보령일보] 보령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복지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 보조기기랜탈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은 각각 다르나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160%(4인 가족 기준 585만2000원~780만200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및 시각장애인안마의 경우는 생애 모두 2회(재판정 1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 할 경우 2월에도 접수 하나 1월 모집인원 충원시는 신청이 불가하다.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보령소식→시정소식’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검색해 보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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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보령일보]보령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올해는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과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률을 100%로 높여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 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은 보령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풍수해 보험’은 재난 피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2%까지 정부와 시에서 보조해준다. 풍수해 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는 가입 권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307명이 가입하여, 현재까지 모두 1409건 51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박물관 등 21개 업종 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시설 100㎡당 2만원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령지역의 경우 대상시설 967개 중 94.62%에 해당하는 915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김동일 시장은 “대부분의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물론,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재난 대비 시책들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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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금지 당부[보령일보]보령시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천항 서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은 총연장 길이 300m로,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무단침입 및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테트라포드는 큰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에 쌓은 둑 등의 구조물로, 표면이 미끄러운데다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운영키로 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앞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구연 해양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대천항 내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