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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위험천만’ 자동차경주 벌인 일당, 경찰에 덜미…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2.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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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일보] 충청남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927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경주(롤링 레이싱)을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 시속 70km 보다 50km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해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사 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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