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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꼼짝마"

기사입력 2019.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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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공중화장실 102개소 대상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 점검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장면.jpg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장면

     

    [보령일보] 보령시는 공중화장실 10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추진한 이번 점검은 시 및 읍면동 직원이 6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신 전문 탐지장비 18세트를 활용해 실시했다.

     

    점검은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인 전파탐지기와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소등돼 그 빛으로 사물 중 빨간 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해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하는 장치인 렌즈탐지기로 진행했다.

     

    시가 단속한 102개소 공중화장실에는 단 한 곳도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보령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회와 함께 안전한 여성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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