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4℃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7.5℃
  • 연무서울12.9℃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6.7℃
  • 연무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2.4℃
  • 박무울산12.7℃
  • 박무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9.2℃
  • 맑음10.5℃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1℃
  • 맑음11.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4℃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2.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오는 5월4일 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오는 5월4일 까지

[보령일보]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보령시 세무과(☎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