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오는 24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오는 24일까지

1. 긴급생활안정자금 첫날 접수 장면.jpg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 ․ 휴직한 근로자(월 10일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주의 다음 주까지 1차로 현금 50만 원, 2차로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약 8000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