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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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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지원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강화 기대

[보령일보]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만 여겨왔던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많은 지역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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