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8.8℃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4℃
  • 박무흑산도12.6℃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4℃
  • 맑음7.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8℃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1.3℃
  • 맑음9.1℃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대표발의, 7월 시행

(사진)권승현 의원.jpg
▲권승현 의원

 [보령일보]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3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2자녀 이상’으로 개정, 기준을 완화했다.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은 체육시설 이용료, 문예회관 관람료,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의 전액 면제, 월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하다.

 

 권승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