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114억 10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

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114억 1000만원 부과

[보령일보]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417건 114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만7925건 32억 3800만 원, 건축물이 9214건 80억 8100만 원, 선박이 278건 9100만 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040건 8억 2300만 원가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명천동 예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납부가 가능하다.

 

박병순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