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5℃
  • 맑음21.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0.1℃
  • 구름조금포항17.1℃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0.2℃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9.3℃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0℃
  • 구름조금경주시19.9℃
  • 맑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20.6℃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보도자료 2_보령시청.jpg

 

[보령일보]보령시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 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분신고 미신고시에도 20%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보령시 세무과(☎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