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운영

 [보령일보]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지난해 첫 운영으로 204건을 처리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하며, 방문민원인의 접근편리성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 전환 및 제한적 도움창구 운영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