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각종 면허소지자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각종 면허소지자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보령일보]보령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3만2897건에 4억7520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법인 포함)에게 과세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