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21.7℃
  • 구름조금철원20.9℃
  • 구름조금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21.8℃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2℃
  • 구름조금서울21.0℃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9.1℃
  • 구름조금영월17.7℃
  • 구름조금충주20.4℃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20.3℃
  • 맑음대전19.6℃
  • 구름조금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4.4℃
  • 구름조금군산18.1℃
  • 구름조금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9.7℃
  • 구름조금울산13.4℃
  • 구름조금창원17.2℃
  • 구름조금광주18.9℃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많음강화16.8℃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8.8℃
  • 구름조금제천17.6℃
  • 구름조금보은19.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0℃
  • 구름조금부여20.1℃
  • 구름조금금산18.8℃
  • 맑음19.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0℃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조금장수17.3℃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0℃
  • 구름조금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1℃
  • 구름조금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8.4℃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조금고흥17.7℃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문경18.4℃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4.1℃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1℃
  • 구름조금영천15.1℃
  • 맑음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7.7℃
  • 구름조금밀양17.7℃
  • 구름조금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8.5℃
  • 구름조금16.8℃
보령시, 1만7천여 명에 104억 원 농어민수당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 1만7천여 명에 104억 원 농어민수당 지급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 영업점에서 수령


2. 보령시청사.jpg

 

[보령일보]보령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7461명에 104억3655만 원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80만 원씩 지급하며, 1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한 승계자나 가족, 자녀가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 및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급 방법이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2회 분할 지급에서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영향평가 및 변경 협의 절차로 인해 지급이 지연됐으며, 내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시기인 9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