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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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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

오는 12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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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일보]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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