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20.7℃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1.4℃
  • 구름조금춘천20.5℃
  • 구름조금백령도16.4℃
  • 구름조금북강릉15.5℃
  • 구름조금강릉17.3℃
  • 구름조금동해16.9℃
  • 맑음서울20.5℃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조금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4.5℃
  • 구름조금수원19.8℃
  • 구름조금영월21.9℃
  • 구름많음충주19.0℃
  • 구름많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조금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6.4℃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6.2℃
  • 비광주14.6℃
  • 흐림부산16.7℃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8.4℃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양평19.6℃
  • 구름조금이천19.6℃
  • 구름조금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조금정선군18.0℃
  • 구름조금제천19.0℃
  • 구름많음보은16.8℃
  • 구름많음천안19.4℃
  • 구름조금보령20.7℃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조금20.1℃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6.0℃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8.0℃
  • 흐림산청15.5℃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17.7℃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thumb-20240416151750_ef232e99e7a3d418b4d87b8ceb818fe9_gfnz_700x487.jpg

 

[보령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