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1.9℃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2.5℃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13.2℃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6.7℃
  • 맑음서산17.5℃
  • 흐림울진12.7℃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4.8℃
  • 흐림전주16.8℃
  • 박무울산13.0℃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4℃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0℃
  • 구름조금홍성(예)17.4℃
  • 흐림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이천19.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9℃
  • 맑음보령17.7℃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4.7℃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5.7℃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보령일보]보령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956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특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지목변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86%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