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농가당 최대 300만원

1.지난해 피해예방 설치 지원 사업 장면.jpg

 

[보령일보]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오니 피해가 잦은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도 구성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